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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64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에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468』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7. 09:1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역 광장에서 피해자 E가 벤치 위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5만원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의 배낭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6. 10. 7. 11:07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절도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지구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하여 도주하였다.

『2016 고단 7735』 피고인은 2016. 8. 30. 01:36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역 2 층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던 ‘H’ 커피 매장에서 매장 영업이 종료하여 관리인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서명 패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146』 피고인은 2016. 10. 14. 20:53 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에서, 사실은 열차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고, 열차에 탑승한 후 요금 지급을 요구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하게 열차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의 직원인 I가 관리하는 서울발 부산 행 새마을 호 제 1011호 열차에 승차하여 부산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철도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 시가 9,700원 상당의 열차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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