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1』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5. 10. 8. 16:4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호텔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B이 아반 떼 승용차를 위 호텔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데도 이동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 야, 차 빼라’, ‘ 야, 씹할 놈 아’, ‘ 여기 니 차 댈 곳 아니니, 대지 마라’, ‘ 이, 새끼들 차 못 가게 잡아 라’, ‘야 이 씹 새끼야, 이빨이나 하고 다녀 라‘, ’ 이빨도 없는 새끼가, 죽여 버릴라‘ 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승용차를 먼저 빼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 G에게 ’ 이 새끼 어디 도망가려고’, ‘ 이 씹할 놈 아, 여기 니 차 댈 곳이 가’, ‘ 이 새끼들 차 못 가게 잡아 라’, ‘ 사기꾼들 도망 못 가게 해 라’, ‘ 개새끼들’, ’ 씹 새끼들‘ 이라는 등의 말을 하여 H, I 등 행인 수 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2. 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A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A 는 2015. 10. 8. 16:00 경 L 역 인근 F 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한 사실이 있어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2. 경 부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6 고 정 279』
3.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