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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단9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2015. 8. 2. 경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에서 600평 상당의 가설물 천막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1.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5. 8. 20. 16:00 경 위 가설물 천막 공사 현장의 약 4.5m 의 높이 건물 외벽에서 피해자 G(59 세 )으로 하여금 벽면에 고정해 둔 철 구조물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철 구조물을 용접으로 연결하여 천막 지붕을 완성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근로 자가 중량물을 취급하여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위험, 낙하 위험,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물 등이 그 자체의 무게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량물인 철 구조물을 연결 및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외부 벽면에 철 구조물을 브라켓 (bracket )으로 고정시킬 때 다른 철 구조물과의 연결 작업 시 부가되는 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이 붕괴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벽면에 고정되어 있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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