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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8 2014고단92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D에 공장을 두고 철 구조물 제조에 종사하고 있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3:5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E(49세)으로 하여금 철 구조물(높이 190cm, 길이 1,350cm, 폭 40cm) 도색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 구조물을 이동시킨 후 크레인 고리가 구조물에서 확실히 분리되었는지 확인하고 크레인을 감아올리도록 철저히 교육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의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 구조물을 이동시킨 후 구조물과 고리가 분리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을 감아올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완전히 분리되지 아니한 크레인 고리가 철 구조물에 걸리면서 구조물이 넘어져 피해자가 그 밑에 깔리게 한 결과 즉시 그곳에서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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