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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109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의 전무이사로, 강원 화천군 E 전력시설 개선 공사( 전 신주 이전작업)’ 현장의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강원 화천군 F 소재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G로부터 수주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H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7. 7. 24. 15:40 경 위 공사현장에서 배전설비 이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H(61 세 )에게 전신주 위에 올라가 L 형 완금을 제거하게 하였다.

그곳은 전신주 높이가 10.55m에 이르러 추락의 위험이 있고 노후한 전신주의 붕괴 내지 전도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전신주 등의 해제작업을 하기 전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ㆍ 적설 ㆍ 풍압 또는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평가를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및 전신주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주 해체 작업을 위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높이 10.55m 상당의 노후된 전주 위에 올라가 L 형 완금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전주 하단 부가 파 단되면서 전주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강원 춘천시 삭 주로 77에 있는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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