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과 함께 주상복합 D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면서 이익의 4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8,572,494,3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C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3,428,997,720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1,135,000,000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C은 원고에게 그 차액인 2,293,997,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5. 9. 4. C의 아내인 피고에게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709,104,000원의 한도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할 것을 구하고, 또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위 709,104,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정은 사실상 그에 따라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 E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또한 설령 위 약정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금원은 없다. 가사 C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C이 피고와 이혼하면서 그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먼저 채무자인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