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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7 2016나5598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부분을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주식회사 D’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로 바꾸어 기재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① 피고 B이 소외 회사에 신규 자금 3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규자금 중 1억 원 내지 1억 3,000만 원은 J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AF병원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소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양도담보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령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K나 J이 신규 자금 3억 원 중 일부를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이를 알 수는 없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2012. 6.경부터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들의 공통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 이외에도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5848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그 중 102,154,439원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 소 중 97,845,5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중청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B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을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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