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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228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2015. 6. 25.자 양도ㆍ양수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 B가 소외 주식회사 한라종합건설에 출자를 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가 출자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위 B의 부탁으로 피고가 한라종합건설에 출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경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피고와 B의 모자 관계, 피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런 주식 양도 경위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없게 되거나 부족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 사해의사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누가 채권자인지를 수익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사실,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수익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가 B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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