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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정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3:55 경 구미시 산업로 242 호박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원 동로 72 한미타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 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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