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6. 10. 10. 00:2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자동차 정비소’ 앞 도로를 구미 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115 내지 1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80km 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25 세) 의 신체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2 경 구미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산업로 242에 있는 호박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자동차 정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