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산업로 282에 있는 구미 종합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박 나이트 방면에서 KBS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4. 00:0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 종합버스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