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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6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02:50 경 구미시 산업로 242 도로에서 같은 날 02:57 경 구미시 구미 중앙로 27길 35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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