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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6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06. 30. 11:2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네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업도로 방면에서 구미 역 방향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파손시켜 수리비 805,616원 상당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06. 30. 11:25 경 구미시 산업로 242, 호박 나이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여 헌 로 30, 미래 병원 앞을 경유하여 위 제 1 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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