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11434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8,460,000원, 원고 B에게 165,460,000원, 원고 C에게 17,930,000원, 원고 D에게 13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 A, B, C, D, E은 각 2019. 1. 1.부터, 원고 F은 2018. 5. 1.부터, 원고 G은 2018. 7.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6. 11.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주문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