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45,555,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1.부터, 24,445,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18.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C로부터 편의점용 정수기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라 C가 피고에게 지급을 보장한 매출이익금을 ‘이 사건 이익금’이라 한다). 제2조(보증금) ① 피고는 C에 총판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C는 피고에게 계약일로부터 1년차 1,500만 원, 2년차 1,750만 원, 3년차 1,750만원의 총판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4조(상품의 판매가격) ① 피고는 C가 지정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상품을 출고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② C는 피고에게 연간 보증금의 35%에 해당하는 매출이익을 보장한다.
나. 피고는 2015. 3. 18. C에 위 계약에 따른 총판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같은 날 C의 대표자인 D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3.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토지와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12. 13. F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수용되어 시행자인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