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 6. 10. 접수 제50658호로 마친...
이유
1. 기초 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0. 6. 9. 주식회사 올아이원(이하 ‘올아이원’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원고의 처)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10. 올아이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올아이원은 2011. 8. 16.자 계약양도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2012. 2. 22.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올아이원, 베비라 협동조합,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전 1) 올아이원은 2009.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5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11.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1. 1. 26.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1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C가 올아이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14. 5. 29. 파산절차가 종결되었다.
2) 유아용 의류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올아이원과 대리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베비라 대리점을 운영하던 대리점주들 중 일부는 올아이원에 대한 매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리점주 등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올아이원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올아이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의 처 B은 올아이원과 대리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주로서, 원고(물상보증인)가 2010.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올아이원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
2 항과 같이 2010.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