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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4.02.06 2013가합18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D 사이에 2012. 11. 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8. D과, 원고가 배합사료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D이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4. D에게 5억 원을 약정이자 연 8%, 연체이자 연 18%로 하고, 변제는 2012. 5. 31.부터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D, E, F은 2012.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채권)’라 한다] 및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3인이 연대하여 위 각 채무를 부담하고, 그 담보로 D의 소유인 돼지 3,500마리를 양도담보(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라 한다)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D은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2. 11. 6. 피고 C와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8. 위 피고에게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② 2013. 2. 18. 피고 A에게 제1 부동산을 매도(이하 ‘제1 매매’라 한다)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제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E은 자신의 소유이던 제2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2. 9. 18. 피고 C와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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