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를 상대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16. ‘C 는 원고에게 509,036,157 원 및 그 중 503,007,243원에 대하여 2011. 4. 11.부터 2011. 9. 30.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9. 확정되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1 가단 31372). C의 동생인 피고는 C에게 2003. 9. 9. 5,000만 원, 2004. 5. 7. 3,000만 원, 2004. 5. 24. 2,000만 원, 2004. 7. 15. 2,000만 원, 2004. 11. 10. 2억 3,000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변제기나 이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4. 11. 10. C와 사이에, 위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의정부시 D 임야 1,56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 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11. 11.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이하 피고의 위 근저당권을 ’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06. 11. 17.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7,344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 자로 원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1. 20.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고 한다), 집행법원은 위 임의 경매 절차의 배당기 일인 2020. 2. 12. 실제 배당할 금액 164,081,026원 중 1 순위로 교 부권 자인 의정부시( 당해 세 교부권 자 )에 864,770원, 2 순위로 근저 당권 자인 피고에게 163,216,256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 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고 한다).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 표 중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