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4. 26. 가석방 기간 만료로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591』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서구 소재 D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고등학생인 E과 친해져 2016. 2. 초순경부터 E과 함께 살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및 E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들과 함께 자주 술을 마셨다.
1. 청소년 F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인천 서구 G아파트,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H 및 피해자 F(여, 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청소년 I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7.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E, J, K, L 및 피해자 I(여, 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합640』
3. 상해 피고인은 2016. 7. 14. 22:2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노래연습장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O(남, 40세)가 어린 학생들과 같이 있는 피고인에게 “삥 뜯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당신이 뭔데 참견하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