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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9고합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 그녀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는 안방에서, B은 거실에서 각각 잠을 자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13. 05:00경 위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술에 만취해 안방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옆으로 누운 그녀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잠에 취해 별다른 반응이 없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6. 13.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반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밀어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F 대화 내용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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