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5세)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 C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년 5월 말경 계룡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친구인 F, G, H, I 및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술자리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민소매 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들은 위 G 등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끌어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경 위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친구인 F, G, J, K, L 및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술자리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