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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7 2019고합2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 B에 위치한 ‘C’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은 위 학원의 재학생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 16:00경 경기도 광명시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르던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변기에 구토를 한 후,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 10:11경 경기도 광명시 E아파트 상가 'G 마트'에서, 청소년인 위 D의 부탁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1갑을 대신 구입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CCTV 캡쳐 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담배구입 내역확인)[첨부된 담배구입 결제내역 알림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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