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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나4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새마을금고,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금고에 대해 추가된 예비적 상계 주장 원고들은, 원고 A 명의의 2003. 7. 29.자 가계스피드마이너스대출 및 이 사건 2008. 6. 10.자 대출과 원고 B 명의의 이 사건 2008. 6. 26.자 대출 및 2008. 9. 30.자 대출은 피고 금고의 직원이었던 E이 원고들이 폐기를 요청한 대출서류들을 이용하여 임의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어서 모두 무효라는 기존의 주장에 더하여 당심에서 위 각 대출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금고는 새마을금고법과 피고 금고의 정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원의 재산보호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E의 무단대출 등의 위법행위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직원인 E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들은 피고 금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면 피고 금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D에 대하여 직원이던 E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기존 주장에 더하여, 피고 D 역시 피고 금고의 대표자로서 대출에 대한 최종승인권자이므로 새마을금고법과 피고 금고의 정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원의 재산보호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E의 무단대출 등의 위법행위를 방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대출금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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