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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560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새마을금고(이하 ‘피해 금고’라 한다)에서 대출심사, 감정실사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009. 3.경 새마을금고의 담보대출기준은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토지 감정평가금액의 80%가 대출금 상한선이었고, 당시 최저 금리는 6.4%였으므로 토지 담보대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9.경 피해 금고의 사기대출 사건 손실분담금 1억 6,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F로부터 F의 처 G 소유의 충북 단양군 H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대출 심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의 당시 담보가치가 2,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위 토지 이외에 추가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I의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합계 6,000만 원을 합하더라도 제공된 담보의 총액이 8,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금리 연 0.01%를 적용하여 1억 6,000만 원을 대출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1억 6,0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금고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은 있으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 금고는 2009. 2.경 신분증 위조로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은 사기 담보대출 사건으로 인해 2억 9,000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된 후, 위 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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