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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165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42,360,494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1) 원고는 2016. 9. 23.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500,000,000원을 대출 기간 2016. 9. 23.부터 2016. 12. 20.까지, 이자율 8.7%, 지연배상금률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은 보증한도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① 2016. 12. 29. 소외 회사에 기한의 이익 상실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통지하고, ② 2017. 1. 3. C에게 연대보증 채무 이행을 최고하였다.

3) 원고는 2017. 2. 14. 소외 회사 및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7차전1902)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7. 2. 15. “소외 회사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574,698원과 그 중 400,118,000원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3. 8.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과 채무초과 1) C은 2017. 1.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1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은 없고, 융자금 78,247,520원(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및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은 피고가 승계하며, 잔금 51,752,480원은 2017. 1. 11.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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