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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4387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연대보증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위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이행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계약일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피보험자 1 2016. 4. 1 30,000,000원 2016. 4. 1.~2017. 3. 31. F 주식회사 2 2016. 10. 20. 20,000,000원 2016. 10. 22.~2017. 10. 21. 주식회사 G 2)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H, H의 아내인 B가 A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A의 대위 변제 1) 소외 회사는 A이 발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F, G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7. 3. 31.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A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7. 5. 30. F에 대하여 29,968,190원, 2017. 6. 16. G에 대하여 12,448,997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B의 부동산 처분 등 1) B는 2017. 2. 1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7. 2. 13. 접수 제694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또한, B는 2017. 6. 2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7. 6. 28. 접수 제290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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