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2. 1.부터 2015. 6. 1.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5. 6. 1.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 대출 거래를 한 금융기관이다.
소외 회사의 피고와 사이의 대출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각 대출에 대하여 대출과목명으로 특정한다).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사이에 마스터론 대출에 대한 기존 연대보증기간을 2016. 6. 24.로 연장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기간 (시기, 종기) 대출한도 담보,보증 1 소매금융일반기업통장대출 2011. 9. 26. 2016. 3. 25. 9억 5,000만 ① 부동산 담보(원고 소유) ② 연대보증(C) 2 서울시 일반대출 2013. 4. 26. 2017. 4. 26. 5억 ① 부동산 담보(원고 소유) ② 연대보증(C) 3 마스터론 2014. 7. 1. 2015. 6. 24. 10억 ①보증서(신용보증기금) 80% ② 연대보증(원고) 20% 4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5. 9. 4. 2016. 2. 1. 8,000만 연대보증(C) 한편 원고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매금융일반기업통장대출채무 및 서울시 일반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서귀포시 D 임야 1,501㎡ 및 E 전 2,456㎡(이하 ‘서귀포시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17.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소외 회사가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6. 2. 18.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240,000,000원의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2016. 2. 12. 피고의 원고에 대한 32,328,103원의 연대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같은 액수의 예금 채권과 상계하였다.
원고는 2016. 3. 17. 다음과 같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합계 596,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