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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8가합6667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896,82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1. 7.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D 이하'망인이라 한다

의 동생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처, 피고 C는 망인과 피고 B의 아들이며, 망 E은 원고와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고양시 덕양구 F 답 4,69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8. 7. 1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이 2017. 2. 5. 사망하게 되자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8. 3. 18.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23,650,000원으로 정하여 G 등에게 매도하였고, 매매대금 중 계약일에 지급받은 계약금 9,000만 원은 피고 B이 수령하였으며, 2018. 5. 18. 지급받은 중도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 B이 각 수령하였고, 2018. 6. 28. 지급받은 잔금 6억 8,360만 원은 피고 B이 수령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73,368,876원, 중개수수료 8,300,000원, 상속세 95,028,795원, 등록세 19,055,5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근무하고 있어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원고와 망인 그리고 E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망인에게 신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상속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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