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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7 2014나31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8째줄부터 제8쪽 아래에서 5째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정당한 대리권의 존부 피고는 B이 2003. 11. 8.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당시 B이 원고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B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K, 당심 증인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B이 아니라 원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B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직접 이 사건 합의를 한 K은 B이 당시 알코올의존성 증후군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B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자녀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는 향후 30여 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광산을 사용할 예정인데 불과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도로를 30여 년간 임차하기로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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