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상속세 신고납부 1) 원고의 아버지인 B이 2008. 6. 2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C, D, E은 2008. 10. 10. 상속재산인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토지(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C, D, E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08. 12. 22. 이 사건 각 토지를 32억 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B이 사망하기 전 2008. 4. 26. 위 각 토지 및 서울 광진구 F, G 각 토지를 대금 3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다.
이후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피고의 상속세 경정고지와 원고 등의 불복 1) 피고는 해제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위 각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5,602,664,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2010. 12. 7.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4,661,423,170원을 납부기한 2010. 12. 31.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 고지를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2) 위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2. 1. 26.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052호),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14834호)과 상고심(대법원 2014두7565호)을 거쳐 2017. 7. 18.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판결을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의 상속세 수정신고와 물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