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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374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10. 29. 체결된 258,5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4. 10.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B, D, E은 F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21742호로 공탁한 925,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을 상속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공탁금을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종로 세무서장은 상속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2018. 12. 31.까지 상속세 250,472,25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망인의 상속인들이 미납한 상속세는 2019. 8. 1.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271,136,190원이다(이하 원고가 B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이 사건 상속세 채권’이라 한다

). 나. B의 공탁금 수령 및 피고에 대한 송금 B은 2014. 10. 27. 이 사건 공탁금 중 308,333,333원을 출급하여 수령하였고, B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돈 중 258,500,000원이 2014. 10. 29. ‘아파트구입’ 명목으로 B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피고의 부동산 취득 1) 피고는 2014. 11. 6. G과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B으로부터 송금받은 258,5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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