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7.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구이 음식점에서 친구인 D, D의 여자친구인 E, E의 직장 후배인 피해자 F(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C에 있는 ‘●●’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0. 11. 8. 00:10경 위 모텔의 301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및 우측 질벽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F, E, G, D의 각 법정진술
다.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라. G의 진술서
마. 각 감정의뢰회보(사본 포함)
바.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및 진료기록부(사본 포함)
사.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검찰 수사보고(범행 이후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37조 제1항 단서(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