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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67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1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이다.

1. 업무 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23:37 경 오산시 동부대로 436번 길 57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방면 377km 지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에 설치된 택시요금 미터기를 조작하고 자동차 기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갓길에 차를 정 차하게 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112 신고 전화를 걸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410,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3. 17. 00:20 경 평택시 청원로 1744-73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송 탄 영업소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위 택시의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너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의율변경 검토보고)

1. 피해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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