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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64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4. 22: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 다가 주점 카운터에 놓여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계산기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카운터를 세게 밀쳐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220,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4. 22:38 경 제 1 항 기재 유흥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등으로부터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F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23:27 경 순찰차를 타고 수원 서부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위 G 등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G의 얼굴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G과 H의 낭 심을 세게 움켜쥐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E 노래방 종업원 I 전화 진술 청취)

1. 거래 명세표, 매출 전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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