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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합2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23:30 경부터 같은 날 23:50 분까지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H 해장국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내가 골을 파는데 너도 와서 파야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해장국의 뼈다귀를 집어 던지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23:50 분경 제 1의 가항 기재 해장국 집에서, ' 손님이 먹다 남은 뼈다귀를 집어 던지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동두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B에게 “ 짭새가 왔네,

네 가 뭔 데 나한테 그런 걸 물어.”, “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누 군 줄 알고 까불어!”, “ 이 개새끼들 나 무서울 게 없는 놈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바닥으로 B의 양쪽 허리를 1회, 양손으로 양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 손님이 먹다 남은 뼈다귀를 집어 던지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2017. 4. 27. 23:35 경 제 1의 가항 기재 해장국 집에 출동한 후, 피신고 자인 피해자 A(43 세 )로부터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강하게 밀어 뒤로 넘어뜨려 바닥에 있는 식탁 모서리에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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