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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34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00』

1. 업무방해

가. 2016.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23:40경부터 같은 달 19일 00: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소주 1병과 쥐포를 가지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나 돈 없으니까 이거 그냥 먹겠다”라고 말하면서 쥐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무전취식은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소주 1병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다시 그곳 냉장고로 가 소주를 꺼내어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빨리 경찰 불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그곳에서 계산을 하려던 손님들을 자신의 어깨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같은 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병신년들아. 배고프다. 빵 좀 줘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그곳 종업원에게 카운터 위에 있는 포장된 양념가루 20여 개를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을 데리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갔음에도 다시 위 음식점으로 들어와 “빵 좀 줘라, 씨팔, 배고프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4명을 내쫓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02:4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술과 음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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