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해자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역사 안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 건설회사의 건설 본부장 출신으로 대기업 및 군소 건설업체들의 간 부들과 친분이 있어 공사를 따올 수 있다.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형 건설회사의 본부장 출신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7. 경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700,000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7,650,000원을 로비자금 또는 형사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명의 우체국 계좌 내역
1. A 명의 우체국 계좌 내역
1. 명함 사본
1. H 명의 농협 계좌 내역
1. C 명의 신한 은행 거래 내역
1. 나이스 평가정보 회신자료
1. 첨부문서
1. 계좌거래 내역
1. 영장 회신자료 분석 내용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8, 34, 40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