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전달 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회사 세금 감면 문제로 체크카드를 1달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대가수수를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C) 및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A 명의 수협 계좌 회신자료, A 명의 우체국 계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