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0. 15:00 경 수원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경륜 장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B’ )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면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우체국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E 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은행 회신자료, 우체국 회신자료, 우체국 회신자료 (CIF 및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