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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6 2017고단4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15:00 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150만 원을 주고 하루만 사용한 후 알아서 폐기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우체국 계좌 (D) 의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씩 합계 2 장의 체크카드를 일괄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거래 내역서

1. 금융정보 회신자료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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