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부터 2011. 3. 30.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자재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08. 9. 23. 경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로 신한 은행 광산금융센터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수표번호 E 수표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12. 14. 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00 원’, 발행일 ‘2010. 12. 15.’ 로 된 피고인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다음, 2010. 12. 17. 경 발행일을 백지로, 2011. 1. 6. 경 수표금액을 백지로 각 정정하였다.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1. 4. 경 위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및 발행일은 백지로 된 피고인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인정사실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위 수표 소지인인 F은 2011. 6. 9. 경 위 수표의 수표금액을 ‘183,000,000 원’, 발행일을 ‘2011. 6. 9.’ 로 각 기재하여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1. 6. 9.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하게 보충된 ‘153,797,260’ 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G 수표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2. 16.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및 발행일은 백지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