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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948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16.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일행인 E(59 세), F( 여, 51세 )에게 인사하러 오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치마를 약 3회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8. 3. 17. 00: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일 행인 위 E, F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I(63 세) 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비가 벌어지자,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손을 밟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과 머리를 잡아당기고, F와 함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좌상 및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피고인과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C 진의 진술 기재부분 포함)

4.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 추행의 점 :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5.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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