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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8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과 부부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운다고 계속 의심을 하여 피해자와 1개월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13. 21:00 경 양주시 C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 이놈 저놈과 바람을 피우고 다녀서 좋으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10회 가량 조르고, 좌측 뺨을 오른손으로 5회 가량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 과도(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약 10cm), 가위의 끝 부분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배 부분을 옷 위로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며 2~3 회 밀치고, ” 네 얼굴을 난도질하겠다.

“ 라며 위 과도( 전체 길이 22cm 가량) 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긋고, 화장실로 들어가 빈 소주 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추가로 채 증한 범행도구 사진 등)

1. 피해자 얼굴 사진 등

1. 범행도구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적용 법조는 신설된 적용 법조이고 종전 양형기준은 삭제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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