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00 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D 교육센터( 이하 ‘ 이 사건 건조물’ 이라 한다 )에 이르러, 들고 있던 사진기로 내부시설 등을 촬영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CCTV 편 철 및 내용 확인)
1. 11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건조물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가 없었고, 피고인은 현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건조물에 진입하였는데 그 진입과정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출입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용산 경찰서 정보관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 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잡지사 기자인 피고인이 취재를 위하여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 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주거 침입죄는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대하여 그 주거 자나 건물 등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또는 위와 같은 자들의 승낙이나 명시적 또는 추정된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