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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7 2015노60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일반 공중에 개방된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절도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의 주차박스(이하 ‘이 사건 주차박스’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주차박스에서 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약 7층짜리 건물로서 유흥주점, 회사 사무실, 케이크 가게, 마사지 가게 등이 입점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50cm의 틈을 남긴 채 셔터가 닫혀 있는 ‘E 유흥주점’으로 통하는 출입구(이하 ‘이 사건 출입구’라 한다) 외에도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통하는 출입구 등 다른 출입구가 있으며,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통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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