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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8고단7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군산시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 아버지가 조경을 하시는데 나무를 사야 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6개월만 쓰고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자신의 아버지가 돈이 필요 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후 주점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4. 경 피고인의 모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3. 16. 경 범행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6. 3. 16. 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점에서 B( 개 명전 G)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롯데 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롯데 카드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롯데 카드 신청서에 성명 ‘G’, 주민번호 ‘H’, 결제은행 ‘ 신협 중앙회’, 결제계좌 ‘I( 이하 불상)’, 직장 주소 ‘ 전 북 군 산지 E’ 카드 수령 ‘ 직장’ 이라고 입력한 후 저장하고, L.POINT 회원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개인정보의 필수적인 제 3 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의 동의란에 체크하고, ‘G’ 이라고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롯데 카드 신청서 파일 1개와 L.POINT 회원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파일 1개를 각 위 작하였다.

나.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B 명의의 롯데 카드 신청서 파일과 L.POINT 회원 약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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