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56』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자, 아버지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무단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7. 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롯데 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 카드신청’ 을 선택하고, 카드 신청자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관 계란에 ’ 본인‘, 주 소란에 ’ 광주 서구 E 아파트 106동 1006호‘, 결제은행 란에 ’ 신한 은행, 계좌번호 F‘ 이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카드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의 사실을 모르는 롯데 카드 심사 팀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고,
나. 2012. 5. 21. 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드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위작의 사실을 모르는 우리카드 심사 팀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신청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5. 9.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C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롯데 카드를 수령하면서, 카드 배송 직원이 제시하는 롯데 카드 수령증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 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 조의 사실을 모르는 카드 배송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