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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5 2018나1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말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부산 강서구 C 2,995㎡(약 900평,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서 재배하는 대파를 그 현장에서 확인하고, 위 대파와 피고가 김해시 D 1,885㎡(약 500평,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서 재배하는 대파를 포전매매[이른바 ‘밭떼기 매매’라고도 한다.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참조)]의 형식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을 1,680만 원으로 정하여 그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계약에 따라 4월 한 달 가량을 피고가 위 각 토지를 관리하고 원고가 2017. 4. 말경에 대파 수확을 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구두로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9.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말경 이 사건 제2토지에서 생육한 대파 일부에 병충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25.까지 피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관리하고, 위 시점에 원고가 대파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말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의 대파를 병충해가 없는 상태로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의 대파에 병충해가 발생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단 한 번도 물을 댄 적이 없고, 병충해약을 사용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반하여 관리함으로 인한 것이고, 이에 피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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