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나104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5. 30.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C 소재 면적 2,987㎡의 밭(D 시설하우스, 이하 ‘이 사건 재배지’라고 한다)에서 재배하는 대파를 포전매매(이른바 ‘밭떼기 매매’,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 형식으로 1,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16. 6. 1.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2016. 7. 4. 이 사건 재배지가 소재한 부산에는 일강수량 약 62.5mm의 많은 비가 내린 사실, 이 사건 재배지의 배수로는 흙으로 막혀 있어 배수기능에 장애가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재배지 일대에 내린 빗물은 시설하우스 내부로 유입되어 피고가 재배하고 있던 대파가 침수되었던 사실, 이 사건 재배지에서 빗물이 빠진 이틀 뒤부터 대파의 뿌리가 썩으면서 점차 시들어 말라죽기 시작한 사실은 갑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6호증의 2의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여름철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을 예견하여 배수로의 배수기능을 점검하고 시설하우스의 출입문을 제대로 관리하는 등 이 사건 재배지 내에 빗물이 유입됨으로써 대파가 침수되는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대파가 빗물에 침수되었고, 그로 인하여 대파가 고사하거나 상품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