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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가합37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C, 403호에 소재한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D’는 2010. 10. 1.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곳인데, 피고의 조카인 소외 E이 피고의 허락을 받아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면서 실질적인 영업을 하였다.

E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골프용품을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대주에게 차용금과 함께 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차용금의 일정 비율(보통 월 3~4%)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D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12. 초경부터 소외 F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어 수차례에 걸쳐 골프용품 구입대금을 대여하고 원금 및 판매이익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12. 24. 피고 명의 계좌로 골프용품 구입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4,000만 원은 2013. 1. 25.에, 7,000만 원은 2013. 2. 25.에, 나머지 6,000만 원은 2013. 3. 25.에 판매이익금과 함께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013. 1. 24. 3,000만 원, 2013. 1. 29. 1,680만 원을 지급받았고(2013. 1. 25.자 4,000만 원 및 구입원금 1억 7,000만 원에 대한 판매이익금 4%인 680만 원), 2013. 2. 25. 5,000만 원, 2013. 2. 26. 2,52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2013. 2. 25.자 7,000만 원과 2013. 1. 25.경 변제받은 원금 4,000만 원을 제외한 원금 1억 3,000만 원의 4%인 520만 원), 2013. 3. 25.에 지급받기로 한 6,000만 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과 판매이익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중순경 E이 노스페이스 골프장갑 12,500장을 1억 원에 구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니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판매이익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2013. 2. 26. F를 통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고, 2013. 3. 26. 2,000만 원, 2013. 4. 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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